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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심판결이 났고 법원에서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고, 공시송달 처분이 나서 2025년 2월 12일 공시송달로 발송되었습니다. 2월 27일 0시에 송달간주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데 항소기간인 2주가 지나랴 판결문이 확정나서 판결문 확정일이 3월 5일 0시인지 6일 0시인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피고는 송장을 정상적으로 송달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로 판결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