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빚 독촉과 개인회생에 대한 질문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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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빚 독촉과 개인회생에 대한 질문

대출과 카드값이 반년이상 연체 됐습니다. A 신용카드에서 오늘 010 연락처를 지닌 사람이 자신은 A신용카드 사 특수팀이라며 오늘 A카드 초본 발급하였고 법처리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초본발급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경과되면 어떻게 될지 알고싶습니다. 필자는 1인가구, 부동산, 땅, 매물, 현금 또한 없는 사람이며 기초수급자로 인정받아 수급자 전형 일자리로 버티고 있습니다. 여튼 압류할 게 없다보니 법처리 밟아도 형사는 아닐테고 민사로 갈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개인회생을 할 의향이 있으나, 대출 중 명의도용에 의해 1400만원 가량의 빚을 떠앉긴 건이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형사고소 하였으며, 피의자 측 조사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측에서 계속 출석을 지연하니.. 송치인지 불송치인지 확실한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명의도용대출은 일단 빼두고 다른 빚들로 개인회생하려니 추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이니까 조심스러워집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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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독촉과 법적 절차에 대한 염려로 힘드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설명드립니다. 1. 초본 발급의 의미와 이후 절차 카드사 특수팀에서 초본을 발급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여 **소송(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이는 형사가 아닌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은 기초수급자이며 압류할 재산이 없으므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당장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제로 채권이 회수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독촉과 법원 서류 송달은 계속됩니다. 2. 개인회생과 명의도용 채무 처리 개인회생 신청을 명의도용 사건 때문에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의 대처: 명의도용 채무 (1,400만원)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를 일단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후 처리: 만약 형사 고소가 진행되어 명의도용 사실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는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채무가 되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책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다른 채무들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점: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채무에 대한 추심과 법적 절차가 즉시 중지되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의 적합성 현재 기초수급자 전형 일자리로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변제계획에 포함하면 됩니다. 복잡한 상황일수록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신속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독촉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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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 채무 독촉 관련 신용카드사가 언급한 "초본 발급"은 법적 조치를 위한 사전 절차로, 채무자의 주소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법적 조치(소송 제기 등)를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이고 압류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신용카드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강제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인회생 관련 명의도용 대출건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다른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모든 채무를 기재해야 하며, 명의도용 대출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명의도용 대출이 불법적인 명의도용으로 확정되면, 해당 채무는 "부존재" 하게 되어 개인회생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추천하는 대응방안 현재 채권자들의 독촉과 법적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명의도용 사건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하면 채권자들의 독촉이 중지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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