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와 전세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상담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매매/소유권 등임대차

신탁등기와 전세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상담

민간임대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업 법인 임대사업자(위탁자) 가 ‘자금신탁‘의 이유로 자금관리회사(수탁자)에 자금을 신탁하여 운영중인 곳인데, 제가 입주하려는 물건은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신탁 등기 일때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하였을때 부득이하게 계약을 파기하게 되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의 법적효력을 발휘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사업자에게 물어보니 신탁원부 별지란에 표기된 내용으로 소명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하기 내용으로 법적효력에 문제가 없을지 확인 받고자 질문드립니다. 하기는 별지 내용입니다. 별지 2. 부동산의 관리책임 주체 및 범위 "위탁자"와 "수탁자"는 부동산의 관리책임 주체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 1. "위탁자" 가. 본건 부동산의 취득, 개발, 처분 또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계약 체결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추심 등의 임대차 관리행위 다. 시설관리, 청소, 방역, 경비, 수선. 화재보험 가입 등 본건 부동산의 보존행위 라. 수익금의 운용, 관리행위 마. 본건 부동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 바. 기타 "수탁자" 가 이행하는 관리업무를 제외한 일체의 관리 행위 2. "수탁자" 가. 등기부상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및 관리 나. "위탁자"의 의사결정 및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본건 부동산의 처분 에 관한 계약체결 및 이에 따라 등기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데 필요한 신탁등기 관련 업무 다. 기타 자산보관기관으로서 통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 상기 별지 내용으로 수탁자의 동의서 없이 전세보증보험의 법적효력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37
#개발
#계약
#등기
#등기부
#명의
#법인
#보증
#보증금
#보증보험
#보험
#부동산
#사업
#신탁
#아파트
#위탁
#의사
#임대
#임대차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
#전세
#전세보증보험
#추심
#화재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안정현 변호사 이미지
IBS법률사무소
안정현 변호사
든든한
해결사
든든한
해결사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 형사전문 변호사
1. 전체 신탁원부 중 일부분의 내용으로 보이는데,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는 신탁회사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자의 동의서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수탁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임대차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전세보증보험도 보통 임차인에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가입이 가능한 것이어서 보증보험에 효력이 있다고 보시는 것은 위험해보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개발'(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