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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업 법인 임대사업자(위탁자) 가 ‘자금신탁‘의 이유로 자금관리회사(수탁자)에 자금을 신탁하여 운영중인 곳인데, 제가 입주하려는 물건은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신탁 등기 일때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하였을때 부득이하게 계약을 파기하게 되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의 법적효력을 발휘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사업자에게 물어보니 신탁원부 별지란에 표기된 내용으로 소명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하기 내용으로 법적효력에 문제가 없을지 확인 받고자 질문드립니다. 하기는 별지 내용입니다. 별지 2. 부동산의 관리책임 주체 및 범위 "위탁자"와 "수탁자"는 부동산의 관리책임 주체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 1. "위탁자" 가. 본건 부동산의 취득, 개발, 처분 또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계약 체결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추심 등의 임대차 관리행위 다. 시설관리, 청소, 방역, 경비, 수선. 화재보험 가입 등 본건 부동산의 보존행위 라. 수익금의 운용, 관리행위 마. 본건 부동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 바. 기타 "수탁자" 가 이행하는 관리업무를 제외한 일체의 관리 행위 2. "수탁자" 가. 등기부상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및 관리 나. "위탁자"의 의사결정 및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본건 부동산의 처분 에 관한 계약체결 및 이에 따라 등기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데 필요한 신탁등기 관련 업무 다. 기타 자산보관기관으로서 통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 상기 별지 내용으로 수탁자의 동의서 없이 전세보증보험의 법적효력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