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비 부과에 대한 법적인 문제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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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비 부과에 대한 법적인 문제

현재 4층짜리 건물 소유 하고있고 세입자들 다수가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아닙니다. 이번에 건물을 싹 다 청소하고 관리 하면서 건물 정화조도 청소하고, 입구 출입문 고장난 것도 수선하고, 기타 청소와 소방 안전자 선정하고 승강기 유지보수 하고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저 혼자 부담하기는 힘들어서 세입자들과 함께 부과하면 더 비용을 많이 들여 건물을 더 잘 관리하고 집객 능력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실제로 사용한 비용들을 사용 내역과 함께 세입자들에게 청구했습니다. 일부 세입자가 사전에 합의된 관리비가 아니라며 소송을 불사하고 못 내겠다고 합니다. 모두 계약서에는 관리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관리비가 아니고 실제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비용이고 결국엔 건물이 더 좋은 상태로 유지되기 위함을 어필하여 일부 세입자들한테서는 비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부 세입자는 끝까지 못내겠다고 소송을 들어갈거라고 합니다.. 소송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건물에서 실제로 세입자들이 사용하면서 발생한 금액인데도 제가 다 내라고 판결이 나올까요? 아니면 관리비 계약서는 없어도 건물 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줄까요? 계속해서 세입자들에게 건물 실사용비를 청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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