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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체결 후 퇴거 요청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통역사인데 외국인 의뢰인분께서 처하신 상황에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통역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분께서 부동산을 통해 3개월간 거주할 단기임대집을 구했으나 서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임대인분께서 이메일로 전자계약서를 송부해주겠다고 했으나 결국 보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증금과 함께 3개월치 월세를 선지급해서 5월달까지 거주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현재 임대인이 내일 다른 세입자가 입주할 예정이니 나가달라고 퇴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 의뢰인분께서는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더라도 3개월치 월세를 보냈다는 내용, 오늘 입주 완료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어 상호가 임대차 관계에 놓여있음을 입증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갖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의뢰인분께서는 임대차 보증금과 임대료를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 중개인에게 보냈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제 의뢰인분께서는 임대인의 퇴거요청에 불응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인과 작성한 서면계약서도 없고, 임대차 보증금과 임대료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보냈으니 법적으로 의뢰인분께서는 그 집에 거주할 자격이 없는 건가요? 제 의뢰인분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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