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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과 전화 상담을 통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100만원 이상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상담 결과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해당 벌금형이 결격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조항에 해당이 될까요? 또한 만약 해당된다면 100만원 미만 벌금형은 괜찮은건가요? (지방, 국가 공무원법) 다음 사유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