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빚으로 인한 이혼 상황과 집 팔고 남는 돈에 대한 문제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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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빚으로 인한 이혼 상황과 집 팔고 남는 돈에 대한 문제

남편이 결혼전부터 주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첫째아이가 3살쯤, 살고있는 집이 남편명의로 되어있었는데 집담보대출이 있는것을 알고 추궁하다 그외에도 빚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직전까지 가게되었으나 저에게 경제권을 넘기고 정신차리고 살겠다고 맹세를 해서 한번 용서하고 살게되었으나 몇년을 주기로 계속 위태위태하다가 제 월급을 오픈하지 않는다고 싸워서 다시 본인 인증서를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보다 월급도 적었고, 결혼초부터 주식으로 불안한 생활을 하여 제 월급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 공장에서 월급을 받지만 회사 자금을 관리하기에 회사 돈으로 월급외에 생활비를 결혼하고 조금씩 주었는데 2009년 사건이 터지며 빚을 상환해야해 몇백씩 주었습니다. 그 돈에는 이전에 진 빚들을 상환하는 돈도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에 순수 생활비는 아니었습니다. 더 넓은집으로 이사하며 부부공동명의로 집을 계약하였는데 몇년이 지나 또 집담보대출을 내야된다고 사정해서 이혼하자하니 5년 안에 빚 다갚고 집을 저의 명의로 해준다고 하고, 아이들도 어려 다시 또 살게되다 올해 1월초 돈 다 날리고 지인들에게 수억원의 빚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을 팔면 집담보대출 상환하고 1억여원의 돈이 남는데 그 돈은 이혼하고 제가 아이들과 살 집을 얻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지인의 빚은 남편이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돌변하여 집사는데 자기돈으로 샀다며 제가 돈을 보탠게 없다며 얘기했습니다. 이혼 중인데 집팔고 대출상환 후 남는 돈에 대해 본인 돈이라 주장할것같아 걱정됩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결혼 초부터 남편이 큰돈으로 주식을하고, 주변에 돈을 빌리고 해서 불안이 크고 신뢰를 할 수 없어 제 월급을 남편에게 오픈하지 않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와 제 월급을 함께 사용해왔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줄어들어서 상당 기간 가계대출을 내어 버텨왔는데 남편이 본인 돈이라 주장한다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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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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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무책임한 행태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또는 임대차보증금 외에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대출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재산취득과정,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슬하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장래양육비를 가늠해보시되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위자료 액수는 물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 에 앞서 배우자에게 '합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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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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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기에, 자신이 전부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남편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2. 특히 남편이 의뢰인님과 상의도 없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담보로 상당한 대출을 일으켰고, 지금도 채무가 상당히 있는 점, 맞벌이 부부로 의뢰인님도 소득 활동하였고, 자녀도 출산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분할해야 할 순재산이 있음에도 남편이 이를 전부 가져간다는 것은 의뢰인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3. 단, 의뢰인님께서 공무원으로 생활하였으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의뢰인님의 공무원 연금을 남편에게 분할해 줘야 할 수 있기에, 이 점까지 생각하시어 상대방과 재산분할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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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남편분의 주식투자 및 그로인한 과도한 채무발생은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남편분이 혼인전부터 갖고 있던 채무와 일방적인 주식투자로 발생시킨 채무는 부부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가 아니므로 남편분이 부담하시는걸로 조정이 가능하며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할 질문자님의 부양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분할하여야 합니다(재산분할은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3. 지금까지의 주 양육자가 질문자님이고, 자녀들이 엄마와 살기를 희망한다면 양육권을 갖고 오는데 있어 무리가 없을듯 하며, 상대방의 재산 및 월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동안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로톡 2000건 이상 상담 / 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 -상담부터 소송까지 대표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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