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문제와 청약 당첨 취소에 대한 보상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전세금 반환 문제와 청약 당첨 취소에 대한 보상 방법

24년 9월 15일 만기인 1억 1천만원의 전세계약을 지난 24년 6월경 계약이 끝날시 이사간다고 임대인에게 밝혔습니다. 당시엔 걱정없이 돌려준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현재 전세보증금 대출을 연장해가면서 계약이 만기된 집에서 거주중입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전부 이사당시 받았었습니다. 문제는 지난 9월부터 입주가능한 Lh 든든전세청약에 당첨되어 입주를 했었어야 했으나 lh쪽에 사정하여 올해 3월까지 입주를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집주인도 위 사실을 9월만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계약당시 근정당이 9억 9천만원 정도 설정되어있었습니다. 만약 이로인해 당첨된 청약이 취소된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임대인이 정말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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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당첨된 청약이 취소된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손해액을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손해액을 증명하여 청구하려면 대출을 받아 입주하고 은행이자를 청구하거나 법정이율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한 다음 보증금소송을 진행하면 연 12%의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주택의 현재가치와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임대인의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재산을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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