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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15일 만기인 1억 1천만원의 전세계약을 지난 24년 6월경 계약이 끝날시 이사간다고 임대인에게 밝혔습니다. 당시엔 걱정없이 돌려준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현재 전세보증금 대출을 연장해가면서 계약이 만기된 집에서 거주중입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전부 이사당시 받았었습니다. 문제는 지난 9월부터 입주가능한 Lh 든든전세청약에 당첨되어 입주를 했었어야 했으나 lh쪽에 사정하여 올해 3월까지 입주를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집주인도 위 사실을 9월만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계약당시 근정당이 9억 9천만원 정도 설정되어있었습니다. 만약 이로인해 당첨된 청약이 취소된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임대인이 정말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