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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지급정지와 경찰 조사에 대한 상담

1월 21일 중고거래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 2시간 후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전계좌정지를 당했습니다. 22일 은행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2월 1일 저녁 6시 경 이의제기 수용으로 거래정지가 해제 되고 그 이후 2월 10일 차례차례 다른 계좌도 정지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2월 10일 날짜로 수사목적으로 정보제공을 했다는 내용의 통보서였는데요 문의처에 해당 경찰서 이름과 번호가 나와있어서 전화를 해서 이래저래 얘기를 나누니 아무튼 결론은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길래 제가 서울이고 해당 경찰서가 경북에 위치하고 있어서 집 근처 경찰서에 방문해 조사를 받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니 "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조사가 있을 때 한 번 더 가야되니까 그냥 여기로 와서 조사를 받는게 좋아보인다" 라고 하십니다 위에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들과 은행에 제출한 서류들 메일로 다 보내드리고 서울에 위치한 경찰서 방문해서 조사 받게 알아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메일로 받는 건 할 수 없다고 말하시고 그냥 본인들 경찰서 와서 조사 받아라 고만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그러고 일단 본인들도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주겠다고 하고 전화는 끝났습니다 1. 통화한 경찰분 말대로 해당 경찰서 방문으로 조사 받아야하는지 집 근처 경찰서 방문해 조사 받는 걸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2.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가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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