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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과 말다툼이 있었고, 현재 통매음으로 고소를 등하여 경찰조사를 2일 앞두고 있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은 ‘시비르 오빠(고소인과 듀오)는 쪼끄매서 안느껴진다며?, 오빠가 잘 해줄게, 근데 님 상판떼기보면 팍 가라앉을듯’ 이라는 발언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의 채팅 기록을 받아 열람해본 결과, 해당 발언 이외에는 성드립, 패드립, 욕설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소인을 게임을 못하고 멍청하다며 조롱하는 내용이였습니다.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계기는 고소인이 언쟁 과정에서 저에게 부모욕을 하고, ‘딱 봐도 아다’라는 성희롱을 하였기에 이에 대응하여 발언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성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고, 싸우던 상황이였기에 성적 욕망 또한 없었으며, 상대방은 해당 발언을 듣고도 지속적으로 ‘ㅋㅋㅋㅋㅋ’와 같은 채팅을 치고 저를 조롱했기에 수치심을 느낀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진술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해당 발언이 성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인정했을 때, 받게 될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한 위 발언에서 목적어가 없기에 ‘키가 작아서 남자로 안느껴진다’, ‘얼굴을 보면 못생겨서 화가 팍 가라앉는다’라고 진술한다면 오히려 불리할까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갖춰야할 태도가 궁금합니다.. 또한 불송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