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돌려놔도 절도죄 성립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와 절차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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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돌려놔도 절도죄 성립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와 절차

비발디파크에서 2월 10일날 남자친구랑 함께 1시 30분쯤 카페에 가서 서울행 버스를 기다리며 4시반까지 있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바 테이블에 (저와 남자친구가 앉은쪽은 의자가 3개여서 빈자리에 남친이 본인 배낭을 놓고 배낭-남친-저) 이렇게 앉고 반대편에는 남성분 한분이 앉았습니다. 저랑 남친은 드라마를 보다가 이제 떠날 시간이 되어 짐을 챙기려는데 남친의 배낭이 없어져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결국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그분께서 CCTV 돌려봐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결국 가방 없이 서울로 급히 내려왔습니다. 7시쯤 연락이 왔는데 CCTV 확인 결과 저희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성분이 2시경 저희가 잠깐 화장실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가져갔고, 나중에 7-8시쯤 고객센터에 가방을 돌려놨다고 하네요. 남성분께선 친구건줄 알고 가져갔는데 친구거가 아니어서 호텔방에 잠깐 뒀다가 가져왔다 라고 말하셨다네요. 남친은 본인이 가방을 어떻게 쌌는지 기억해서 그 사람이 가방을 뒤져봤으면 알거고 혹시라도 그 남자가 문제가 될만한 다른 물건을 넣어놨을까봐 고객센터에 본인이 가기 전까지 가방을 열어보지 말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문이 드는게, 남자친구의 배낭이 검은색 등딱지같이 생긴 흔치 않은 직장인 스타일의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타인꺼랑 헷갈릴수가 없을 뿐더러 그 남자분은 일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잘못 가져갔으먼 물건을 습득한 장소에 갖다놓지 않나요? 그리고 5~6시간 뒤에나 갖다놓는다니요.. 카페가 닫는 시간이 아닌데도 고객센터에 갖다놓는다는것과 가장 수상한건 타인의 물건을 왜 본인의 호텔방에 뒀는지 의문입니다. 다행히 남친 가방에 그날은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그런건 넣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가방에 훔칠게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도 의사가 있었어도 되돌려놨으니 안될거라 생각했지만 경찰 지인은 절도죄 성립이 된다고 하네요. 남친은 신고 한다고 하고요. 절도죄 성립이 정말 될까요? 되면 합의금이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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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로 가져갔을 때 성립합니다. 본 사례에서 가방을 가져간 남성이 물건을 되돌려놓았더라도, 가져갈 당시 타인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본인 소유처럼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남성이 가방을 호텔방에 두었다가 수 시간 뒤에 반환한 점, 일행이 없었음에도 친구의 것이라 착각했다는 주장, 습득 장소가 아닌 고객센터에 돌려놓은 점은 의심을 살 만한 정황입니다. 다만, 이 남성이 실제로 절도 의사가 있었는지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CCTV, 진술 등을 통해 판단됩니다. 절도죄로 신고 시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사건의 경중,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다르며 강제성은 없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고가의 손목시계 횡령한 혐의 : 무혐의 불기소(점유이탈물횡령) -잘못 가져온 타인의 에어팟으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 혐의없음(불송치) -아파트 옆집 택배 절취 혐의로 피고소 : 무죄(절도) -술집에서 타인의 핸드폰 가져간 사건 : 불송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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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상대방이 훔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없어진 소지품 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품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그에게 일행이 없었던 점, 가방의 모양이 독특하여 타인의 물건과 혼동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들어 신고를 접수하셔서 처벌을 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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