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소년법 및 보호처분 기록 관리 규정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은 형사처벌과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년부에서 관리하는 소년보호 사건 기록으로 분류되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열람이 제한되거나 삭제됩니다.
신원조회 시 경찰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조사의 목적과 조회 권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찰 조사에서는 피의자의 전과 기록(형사처벌 및 기소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으나,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 보호 사건 기록은 경찰 내부망에서 조회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해당 기록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처분 기록이 삭제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법 제68조(보호처분 기록의 열람 제한)**에 따라 소년보호 사건 기록은 열람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존 기간이 지나면 폐기됩니다.
보존 기간은 보호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통상적으로 1·3호 처분(위탁 및 보호관찰)의 경우 보존 기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보존 기간이 지난 보호처분 기록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며,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만 23세이고 보호처분을 받은 지 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경찰 조사에서 일반적인 신원조회 시 보호처분 기록이 표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특정한 사유로 소년 보호처분 기록을 조회해야 할 경우, 경찰 내부망을 통해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