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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단독주택(목조주택)을 판매 준비 중입니다. 이전 소유자 명도 과정에서, 해당 주택에 과거 화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재는 주택의 약고 1/3을 덮는 규모였다 하는데, 이전 소유자가 화재 보상금으로 리모델링 및 수리하여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주택의 매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니, 해당 주택이 목조 주택이기에 화제로 인하여 내부에 어떤 중대한 하자(기둥, 골격 등을 포함한)가 생긴지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사항] -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 문제에서, 면제 특약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하자의 범위 -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진행 시, 화재 이력을 중개인 및 매수인에게 꼭 알려야하는지 - 화재 이력을 알리지 않을 경우, 차후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 및 입증책임 등 (예: 매수인이 화재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한다면) - 화재 이력을 알리지 않을 경우, 하자담보책임면제의 특약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하자의 범위 (+ 알렸을 경우와 비교) - 화재 이력을 알리지 않을 경우, 법적 위험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면제 특약 등 이 외에도 꼭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나,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