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소송과 대물처리에 대한 질의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격락손해 소송과 대물처리에 대한 질의

주차된 차량을 박았고 17년식 벤츠 범퍼가 뜯겨 대물처리 후 8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대물 0 대인X (차량에 아무도 없었음) 격락손해 보험사 약관에 해당하지 않아 저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대물 담당자는 저에게 소송이 오면 제가 대응하고 보상해야하니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보험사에 소송하게 연락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1. 대물처리를 했음에도 저에게 직접소송이 된다고 들었는데 직접소송 들어올 시 보험사를 의무적으로 보조참가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직접소송 들어올 시 피고는 제가 되는데 패소시에 배상의무가 보험사가 아닌 저에게 있는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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