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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월3일 월요일에 ECRM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채팅은 인스타로했고 신고자는 더치트에 저의계좌을 계좌사기로 등록했습니다저한테 임시접수한문자랑 내일 경찰서에서 정식접수 할라는문자을 사진으로 캡처하고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제가 급하게 보느라 어느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는지 못봤습니다 그냥 임시접수만 된거로알고 어느경찰서가 문자 보내는지는 못봤고 상대가 30보내면 철회한다고 하고 돈이없다고 했던니 20만원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만원보냈고 신고자는 더치트에서 계좌사기 등록을 철회시켜고 철회시킨 사진을 캡처하고 저한테 보냈고 ECRM에서 철회시킨 사진은 안보냈고 철회만 됬었다고 했습니다 선처도 됬다고 했고 저한테는 아무일 없을거라고 본인한테 무슨일 생기면 내가 책임 지겠다고 하엿습니다 그리고 2일후에다시 ECRM에서 철회하면 문자 안오냐고 했던니 신고자는 철회문자가 안온다고합니다 진짜로 철회문자나 전화가안오나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할말있었는데 깜빡하고 말못했다고하고 신고자한테 이런일요즘 많이생겼서 보냇는거니까 오해하지말라달라고 하고 요구한돈보냈는데 철회을안하면 사기죄랑 무고죄로 신고할수있으니까 서로 불이익없길 바랍니다 이렇게 디엠보냈고 신고자는 인스타 접속 어제랑 오늘 접속을했는데 디엠을 읽지않습니다 불안해서 신고가 접속되는지 안되었있는지 경찰서에 확인이 가능하나요? 그리고 신고자가 부산경찰서에 신고했고 전 부산경찰서에 신고했는지 모르면 제가 서울살면 서울에 있는경찰서에 문의하면사건이 들어왔는지 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