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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경매로 넘어간 집, 퇴거 시기는?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 납입 중이고 채무 중 주택담보로 빌린 돈도 있어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낙찰되어 낙찰받은 분이 경매법인에 위탁하여 경매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낙찰을 받으셨으면 제가 퇴거하는게 맞으나 현재 상황이 바로 이사를 갈 상황이 안됩니다. 하여, 2025.02.14일이 낙찰자분이 잔금치르는 날인것으로 아는데, 저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언제까지 퇴거하면 문제가 안되는걸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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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거의 법적 근거: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낙찰자는 점유자인 귀하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크게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으로 나뉩니다. - 인도명령: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신속한 절차입니다. 채무자나 소유자 등에게 적용되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인도명령이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거나, 낙찰자가 잔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 진행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소송 기간이 통상 4~6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 버틸 수 있는 시기 낙찰자에게는 잔금을 완납한 시점인 2025년 2월 14일부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시기는 낙찰자가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하기 전까지입니다. - 인도명령 결정 및 송달: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결정문이 귀하에게 송달된 이후에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강제집행 계고: 낙찰자가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은 먼저 현장을 방문해 **계고(경고)**를 합니다. 이 때 통상 1~2주간 자진 퇴거 기간을 부여합니다. 3. 결론 및 현실적인 조언 법적으로는 강제집행이 시작되기 전까지 퇴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인도명령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최소 2주~1개월 정도의 여유는 있지만 그 이후로는 강제집행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낙찰자 측과 직접 협의하여 이사비를 받는 조건으로 원만한 퇴거 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낙찰자 역시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보다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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