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한 후 취하한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고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과 유사한 개념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고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취하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추가적인 사기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피해금 회수가 최우선이라면 고소를 유지한 채 피고인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조사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취하한다면, 변제 약속을 공증하거나 차용증, 변제 계획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으로 남겨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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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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