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천정 누수 문제와 보상 요청에 대한 상담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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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천정 누수 문제와 보상 요청에 대한 상담

-24/05/16 :집 인테리어 후 이사 (베란다 확장공사) -24/07~08 : 천장 누수 : 원인파악해보니 윗집 누수관이 원인, 에어컨 설치시에 “응축수 드레인 배관을 베란다 바닥면보다 20cm 이상깊이 우수관으로 내려야하고 가까이 드레인관을 두시면 아래층 우수관 주위 베란다 천정에 누수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위세대는 아래세대에 피해보상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문을 관리사무소에서 제공 :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니 윗집이 에어컨을 잘못설치했다는 기록이 있음 -24/08 : 윗집 우수관 방수공사 시행 -24/08까지 요구사항: 우수관 주위의 합판과 도배지 보상해달라고 요청함, 거절 -24/08/23 : 윗집 집주인 왈, 베란다 확장공사는 불법이며 천장 누수는 공사로 인한 결과물이고 윗집 잘못이 아님. -합판 마르는데 6개월 -25/01 : 윗집에 도배지 비용이라도 달라고 청구, 거절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나몰라라하는 태도를 보이고있고 어떤 비용도 보상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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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행정법 전문]. 윗집이 원인으로 판명된 누수 건에서, 윗집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피해금액을 정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 등을 통하여 실제 피해 비용을 확정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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