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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고통으로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기간은 약2년가량되었고 이웃사이센터 소음측정결과 기준치 미달일경우 (측정한날 윗집이 집을비워) 사설업체를통한 측정결과지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리실 수십차례 민원 및 시청 ,환경부 등 기관 문의 소음으로 인한 불안과 수면장애로 병원다녔고 소음일지작성과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핸드폰 녹음및 영상촬영한게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 방문후 소음은 더욱 심해져서 더이상은 참을수없어 소송을 진행하고싶습니다 헌데 공인된 기계로 측정한자료만 가능하다는 얘기를들어 소송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윗집 1회 방문하였을때 저에게 (정신병자 미친x)등 모욕을 주었는데 둘만있어 모욕이나 협박이 성립이 안되나요 대화녹음본있습니다 찾아간것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제가 받을건받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싶습니다 얼마나 피해를 주고있는지 법적으로나마 꼭 알게해주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