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태에서의 성매매 문제와 위자료 문제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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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태에서의 성매매 문제와 위자료 문제

수요일새벽 유사성매매 업소를 예약했다가 와이프에게 발각되어 사단이 났습니다 현재 와이프와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이며 결혼한지 2년 정도 됐습니다 사실혼 파기를 할 때 제가 와이프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일까요? 저의 기본적인 사항은 결혼하면서 제가 집 차 그 외에 대부분의 것을 해왔고 와이프는 침대 냉장고 식탁 정도의 가전으로 총 2000만원은 안됐던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는 중이며 와이프는 승무원이었으나 결혼약속과 함께 일을 그만두어 현재까지 무직이며 제가 제 명의의 카드를 주어 쓰고 있고 현금은 매달 50만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가지 의아한건 사건 당일 12시에 나왔다가 걸렸는데 와이프가 옆에 있었던것처럼 대부분의 상황을 알고 있고 그 이후에도 제가 했던 일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마치 몰래 감시하는것처럼) 그래서 핸드폰으로 나 몰래 내 행적을 파악하나 란 생각을 하게됐고 두번째로 어디 어느 업체에다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 지난 과거의 행적들까지 싹 다 알고 있다는겁니다(아마 불법으로 뭔가를 한거 같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 가지 않었던 곳 가지 않았던 기간에까지 언급하며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며칠째 매일 폭력으로 얼굴과 몸을 맞으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며 10시간이 가까운 시간동안 무릎꿇고 앉아 온갖 조롱과 모욕을 견디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자초한 일임을 알고 있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500만원씩 현금으로 가져오고 추가로 카드로 본인이 얼마나 쓸지는 모르겠지만 펑펑 쓰겠다며 돈 많이 벌라고 협박아닌 협박과 거짓말을 하면 5000만원 입금 2년안에 10억을 달라 그리고 그 10억 중 2억은 올해 말까지 마련해서 달라는 얘기를 하며 법무사 공증을 받자고 합니다 사실혼을 깨고싶지 않아 최대한 와이프의 조건을 들어주고 있지만 만약 사실혼을 깬다면 위자료를 줘야하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성매매 업소 방문으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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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사실혼 관계에서 질의자님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질의자님은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원고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수, 이혼원인 등을 산정인자로 도출된 위자료 산정안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부정행위의 경우 2,000만원-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일반성매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성매매 업소 예약만 한 경우 준비단계로서 실제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사실혼 배우자가 질의자님의 성매매를 신고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통화기록, 메시지, CCTV등을 조사하고, 그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4. 성매수 혐의가 밝혀지더라도 초범이라면 존스쿨제도라고 해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인 성매매행위가 밝혀질 경우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고 벌금형, 집행유예 등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자님이 사실혼관계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실혼 아내의 부당한 요구가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협박에 가까운 과도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할 필요가 있는바,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실혼 파기 및 그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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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인이 외도의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사실혼해소시 위자료를 지급해야합니다 3천만원 전후로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남편분의 잘못도 있지만, 현재 10시간 가까운 학대, 조롱, 모욕을 받는 것도 사실 정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구요 더군다나 5000만원 입금 2년안에 10억을 달라 그리고 그 10억 중 2억은 올해 말까지 마련해서 달라는 얘기를 하며 법무사 공증을 받자고 하는 부분은 심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두분이 사실혼이라서 그런 공증을 받게 되면, 그 자체가 그대로 유효하게 될 수도 있어서 함부로 공증을 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두분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런 합의서나 공증을 나중에 이혼소송시에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사실혼의 경우에는 무효 주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그러니 사실혼유지도 중요하지만, 심한 모욕이나 부당한 금전지급약속이나 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차라리 사실혼해소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위자료 즉 3천만원 전후로 지급할 생각을 가지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구요 35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오랜 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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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같이 단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 결혼식 비용, 신혼집 등을 마련하는 데에 부부 각자가 부담한 금원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고 혼수품 및 가전가구 등을 마련한 사람이 다시 되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됩니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로 판단하는 점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재산분할 요구는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귀하의 불법적인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되 이를 토대로 적정한 합의안을 배우자에게 제안하는 방법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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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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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먼저,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서도, 유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위에서 기재하신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약 1천만원~2천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의뢰인님도 상대방에게 달리 대응할 방법이 있어 보이니,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형사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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