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의 고소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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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의 고소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1. ㅇㅇㅇ(커뮤니티 사이트,실명인증 후 가입)에 범법행위를 자랑하는 친구가 싫다는 글을 올림 2. 친구가 그 글을 알아보고 캡쳐하여 프로필은 사진편집기능으로 지우고 익명 오픈채팅방에 올림(나는 참여하지 않은 카톡방,익명카톡방,내 신상은 그 친구만 앎) 3. 그 글을 보고 오픈채팅방 사람들이 안좋은 말들을 함. 사이사이에 쌍욕과 패드립이 포함됨. 쌍욕과 패드립은 5분 이내로 지울 수 있는 카카오톡 기능을 사용해 지운 상태. 미처 캡처하지 못함. 4. 제 3자가 ㅇㅇㅇ 1:1채팅기능으로 나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줌. 질문 1. 오픈채팅방에서 저에게 쌍욕과 패드립을 한 제3자를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오픈채팅방에 올린 캡쳐본은 캡쳐본을 프로필을 가려놓고 올리긴 하였으나 ㅇㅇㅇ에 검색하면 해당 글과 저의 프로필이 나오며, ㅇㅇㅇ에 개인 인스타그램 부계정(신상정보 포함되지 않음)도 올려둔 상태였습니다.(지금은 내림) 오픈채팅방의 해당 맥락을 보고 검색해 ㅇㅇㅇ 계정을 찾아내어 ㅇㅇㅇ내 1:1채팅으로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도 있으며, 마찬가지로 해당 맥락을 보고 검색해 ㅇㅇㅇ 계정을 찾아내어 올려둔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ㅇㅇㅇ사이트는 전화번호로 실명인증 후에 가입하는 사이트이며, 저는 제 명의의 휴대폰으로 실명인증 후 가입하였습니다. 삭제된 메시지이긴 하나 요청 시 카톡측에서 제공해주나요? 질문 2. 또한, 친구에게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범법행위 자랑 맥락과 함께 ㅈ같다, ~~가 개씹지림, 꼴보기싫은건 내가 열등감이 지리는거임? 워딩 사용(더 심한 수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초성 기재한 단어는 초성만 사용)하여 글 올렸고, 신상 올리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이 전부입니다. 친구가 보고 글의 대상이 본인이며 글 작성자가 저인 걸 알아차리긴 했으나, 제3자가 보았을 때 글의 대상이 해당 친구인 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해당 글은 삭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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