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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및 카톡 7번 정도 한것으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장 접수되어 고소인 경찰서에서 저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연락이 왔는데 혹시 이관이 되었다는 고소통보?가 저의 집주소로 우편이 날라올까요? 또 궁금한건 경찰 조사 받은 후 수사결과통지서도 우편으로 날라오나요? 무혐의라도 날라오나요? 집에 있는 가족들이 보면 안될 것 같아서요. 우편이 발송된다면 다른주소 변경이나 직접받거나 문자로 통보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