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치장에 있다니 곤란한 상황이시겠지만, 유치장이면 구속되지 않는 이상 다시 나올 겁니다.
문제는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인데, 돈을 빌려준 증거(차용증이나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판결을 받아야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시고 강제집행을 하시거나 그 전에 가압류 등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는 채무자에게 재산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때에만 유의미한 행동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권리로 가족들에게 받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채무자 명의로 돈을 빌렸으나 실질적으로 그 가족들이 그 돈을 사용하였고, 이체도 가족명의계좌로 하였다는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도 어렵게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 고소가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