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 있는 채무자와 관련된 채권 회수 방법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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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 있는 채무자와 관련된 채권 회수 방법

1월 초부터 채무자가 470만원 가량을 빌려가서 2월 7일 이내로 갚는다고 말하고 2월 2일부터 연락이 두절되면서 다른 가족분께 물어보니 유치장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에는 궁금한게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채무자가 재산이 얼마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산을 확인후 빌려준 금액만큼 있으면 당장 받을수 있는지와 두번째는 만약에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경우 가족한테서라도 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안된다면 빌려준돈을 돌려받긴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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