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관계에서 차임과 관리비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차임연체와 해지)에서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3. 아직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다만, 기재하신 내용(차임연체와 관리비연체 등)에 따르면 임차인의 갱신요구시 갱신거절사유(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는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문자, 카톡, 전화통화녹음, 내용증명발송 등으로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연체된 금액에 대한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에 대한 갱신요구를 거부하시거나,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바로 해지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