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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벌금 처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통매음으로 구약식 300만원이 나왔는데요 다들 초범이면 100만원 넘기 많이 힘들다 아마 50~10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해서 저도 당연히 그정도 나올줄알았는데 벌금 300만원이나 나왔어요 제 사건은 정도가 아주 심한건가요?? 제가 받는 불이익들이 궁금합니다....... 이거 일단 전과 생기는건 맞죠...??? 민사소송 들어오면 합의금도 내야하나요? 합의 거부도 가능한가요? 들어오면 얼마나내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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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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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주로 다뤄온 변호사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초범임에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어 많이 당황하고 불안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서 들은 일반적인 사례와 달라 억울함을 느끼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 300만 원은 통매음 사건에서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형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표현 수위, 반복성, 상대방의 불쾌감 호소 여부 등을 종합해 구약식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이며, 실형이나 집행유예 단계는 아닙니다.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벌금형 1회 전과만으로 취업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민사소송은 별도로 제기될 수 있으나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제기되더라도 위자료는 통상 수백만 원 범위에서 다툼이 됩니다. 합의는 법적 의무는 아니며 거부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수사·재판 단계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쟁점과 진술 방향, 향후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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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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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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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도 전과이고 벌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이유는 판사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나 엄벌탄원서 등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요청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를 안하셨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예측을 하시기 보다는 상대방 소장을 받아보시고 그에 맞게 대응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손해배상금액을 대폭 감액 시켜드릴 수 있으니, 소장을 받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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