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주로 다뤄온 변호사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초범임에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어 많이 당황하고 불안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서 들은 일반적인 사례와 달라 억울함을 느끼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 300만 원은 통매음 사건에서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형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표현 수위, 반복성, 상대방의 불쾌감 호소 여부 등을 종합해 구약식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이며, 실형이나 집행유예 단계는 아닙니다.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벌금형 1회 전과만으로 취업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민사소송은 별도로 제기될 수 있으나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제기되더라도 위자료는 통상 수백만 원 범위에서 다툼이 됩니다. 합의는 법적 의무는 아니며 거부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수사·재판 단계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쟁점과 진술 방향, 향후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