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대출 보증인의 가능성과 책임에 대한 상담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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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대출 보증인의 가능성과 책임에 대한 상담

3천 주류대출을 이행할 시 보증인(저)는 파산면책 2년 지난상태 만일 보증인이 가능할 시 보증인은 3천만원에 대한 이자 217,000원을 매월말일에 입금받기로함.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쓰면 법적효력이 있는지? 만일 채무자의 사업 실패시 돈을 못갚았을때 보증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보증인은 어떤 책임을 지게되는지? 제3자 (주류대출)와 채무자,보증인이 인감 도장을 찍고 계약서 만들면 법적효력이 있는지? 구두로 보증을 서기로 하였는데 채무자가 본인에게(저) 만약 보증을 서지 않을시 창업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협박성 메세지 받음 만일 책임을 묻는다면 무엇으로 묻는지에 대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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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후 어렵게 신용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보증을 서는 것은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드립니다. 1. 인감 날인의 법적 효력과 책임 계약서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는 순간 그 계약은 완벽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3자 간에 작성된 계약서 역시 유효하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시 원금 3천만 원과 연체 이자 전액을 대신 갚아야 할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월 21만 7천 원을 받는 조건은 일종의 수수료이나, 이는 나중에 3천만 원을 덮어쓸 위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법적으로 보증인을 보호해 주는 장치도 전혀 없습니다. 채무자가 망하면 질문자님이 고스란히 빚더미에 앉게 되며 파산 면책 후 다시 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재기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 보증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채무자의 협박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억지주장입니다.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도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증을 거절하여 창업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의 신용 부족 탓이지 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질문자님에게 그 어떤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결론적 조언 상대방의 말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자 강요입니다. 파산 면책 이력 때문에 금융권 보증은 승인이 거절될 확률이 높으나, 사채나 주류 도매상 간의 사적 계약이라면 효력이 발생해 꼼짝없이 당할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절대 인감도장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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