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에는 크게 송치(기소의견)와 불송치(혐의없음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혐의없음으로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검찰이 사건을 전혀 검토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동안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찰로 불제 사건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자체 종결하면 검찰로 사건이 가지 않으며, 이 경우 검찰에서 별도의 사건 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검찰로 넘어간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사건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찰 송치 기록이 없는 것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 종결 사유와 불송치 결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라도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여 재수사를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