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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본인차 정차 상대차 후미 추돌로 100대0인 상황입니다. 오후에 갑자기 와이프분 차라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리비는 약 200정도로 예상되고 손목 및 목 염좌로 2주통원차료가 예상되는데요.. 무보험 상해로 처리하려니 경찰서 신고를 해야한다더라구요. 상대가 무보험으로 형사처벌는다고 합의를 해야하는데 수리비 이외의 항목(렌트비,병원비,감가상각비,연차보상비)을 한번에 처리하려합니다. 상대분이 합의금을 제시해달라하시는데 어느정도를 불러야할지 감이 안와서요.. 120정도면 적당한가요?? 수리비는 견적서가 나오면 제가 자차로하던 그분이 현금을 주시던 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