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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와 산책을 못하는 강아지에게 인적이 없는 저희집 뒷쪽 화단에서 목줄 없이 풀어놓고 눈 구경을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강아지가 뛰쳐나갔고 지나가시던 행인분의 한 쪽 다리를 물었습니다 상처는 약간의 피멍이 든 정도이고 병원을 가보시겠다하여 제가 연락처를 드리며 병원비및 교통비를 부담하겠다 하며 수차례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 또한 병원을 왔다갔다 하시느라 고생하실 거 같아서 죄송한 마음에 치료비를 제외한 5~10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드릴 생각이였습니다 치료비는 보험을 적용하셔서 만원정도 나오셨다 합니다 병원에 두 차례 방문 하셔서 한 번 파상풍 주사를 맞으셨고 특별한 상황은 없고 상처가 나아지고 있으나 관리가 필요하시다고 정신적 및 신체적 스트레스를 감안한 위자료로 이런일이 처음이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적절한 금액으로 30~50만원의 금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상처 크기에 비해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절한 금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