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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구치소 수감 여부 확인 방법과 지급명령 신청 가이드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됐던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사기 당한게 있어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그 사람이 구치소에 있으면 돈 받아내기가 더 편하니까 구치소에 있으면 빨리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밖에 나왔으면 지급명령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지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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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구치소 수감 여부는 가족이나 법률대리인이 아닌 경우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피고인이 재판 중인 사건의 법원에 문의하거나, 해당 사건의 공판 일정 및 구속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최근 형사 사건 판결문을 열람하여 구속 상태 여부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수감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피고인의 재산 상황을 고려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피고인이 수감 중이라면 급여압류나 재산조사 등이 제한될 수 있으나, 출소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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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구치소 수감 여부 확인은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송달 주소지를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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