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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 가계약과 본계약의 법적 효력 및 유리한 선택

부동산매매계약 시 가계약과 본계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시 조건부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X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추후 매수인이 Y 부동산도 매매할 수 있도록 매도인이 Y 부동산 매매를 보장한다라든가 뭐 이런 조건이 붙었을 경우입니다. 가계약과 본계약의 법적 효력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입장에서는 가계약과 본계약 중 어떤 것을 작성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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