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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기소유예 검사처분 후 민사가 걸렸는데 소멸시효완성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학생때 철없이 인터넷방송bj에게 종북좌파빨갱이라는 채팅을 쳐서 기수유예를 2020.12.29에 받았습니다. 그 후 2025.2.7 오늘 민사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민법 제766조 1항이 저한테 해당하는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할지몰라 질문드립니다. 검사처분이 확정되고 4년1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경우 단기소멸시효 3년이 넘었다고 할수있나요? 민법766조1항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날 이라는게 저의 경우 어떻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답변에서 소멸시효 완성됐다는걸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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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0년 12월 29일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고, 2025년 2월 7일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귀하의 행위와 본인을 알게 된 시점이 기소유예 시점과 유사하다면 단기 소멸시효 3년이 경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답변서에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항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귀하의 신원을 늦게 알게 된 경우 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명시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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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유예 처분을 알았다면 그때는 질문자가 가해자라는 사실, 질문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2. 충분히 소멸시효 항변이 가능한 사건으로 보이며, 작성이 어려울 경우 변호인을 통해 간단한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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