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0년 12월 29일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고, 2025년 2월 7일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귀하의 행위와 본인을 알게 된 시점이 기소유예 시점과 유사하다면 단기 소멸시효 3년이 경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답변서에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항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귀하의 신원을 늦게 알게 된 경우 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명시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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