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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를 거주중 (계약기간 19.05~27.07, 8년, 2년마다 갱신계약) 이며 현재 2회 갱신계약하여 (23.05~27.07)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제가 현 아파트 거주중 신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새아파트 입주일 26.10 에는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퇴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임대인(회사)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라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다른 주택(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명도해야 하는 사유가 있고, 갱신 시 작성하는 계약금증액 등 임대조건 변경의 신규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으며, 2년 갱신계약을 요구할 시 분양권을 소유한 주택의 입주개시일(26.10)에 입주 할 수 없음을 근거로, 최근 갱신계약일의 2년 기간 시점인 25.05월에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고자 하며 보증금을 반환해 주라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만약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14조의11 4항에 따라 입주개시일까지의 갱신계약 체결에 관에 협의를 요청한다면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회사)은 최종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일까지 거주해야하며, 계약기간 전에 종료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 주도로 새로운 임차인을 대체한 후에 임대차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계약서상 임차인대체 내용은 없음, 국민주택기금에서 출자하여 지은 아파트로 근저당 있음) 이 경우 저는 상기 내용을 근거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혹은 관련 판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