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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설 연휴 전 (21일) 까지 일하고 5일부터 5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데요 사장님이 폐업까지 (매장용품 모두 다 닦고 정리하고까지 도왔습니다) 했으니까 제가 먼저 한 20일치로 계산하고 기다리면 되냐고 물어보니 1달치 다 준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도 일정을 짜고 준비하다가 임금이 3일이나 체불되는동안 안들어와서 독촉아닌 독촉 문자를 남기니까 이제와서 무슨 알아서 줄건데 그러냐 어이가없네 하면서 20일치 계산만 해서 입금하네요 노동청 문의해보니 법적으로는 사업주가 일한 요일과 시간에 맞춰서 준건 문제가 없고 구두약속은 민사를 걸어야한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머리아프네요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