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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오피스텔 거주중이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1인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인이 파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고 허그에 전세보증보험이행청구 신청된 상태라 추후 보증금은 허그에서 받을 확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장기수선충당금과 전세대출 지연이자(특별손해)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허나 저는 현재 임대인이 파산을 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상태인데 기존 법인 임대인 대표에게 청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파산관재인에게 청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참고로 파산한 임대인과 파산관재인 모두에게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중도해지합의서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임대인은 거절을 하였고, 파산관재인은 알아만 봐준다는 말을 하고 결국에는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 미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면 전세대출 지연이자와 같은 특별손해를 제가 피해볼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