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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변제 충당 순서와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 전 수령한 변제금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채권 변제 충당 순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채권자가 2022년 11월경 승소해 800만원의 원금과 이자 지급 판결을 받고, 2024년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승소했던 2022년 11월에 공탁된 변제금 400만원 가량을 수령했습니다. 그럼 2024년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 전인 2022년 11월 수령한 변제금 400만원은 원금에서 까는게 맞나요? 아니면, 민법 479조의 변제 충당 순서대로 비용에서 충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금에서는 까지 않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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