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민법 제479조 제1항). 그러므로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등 참조)."
질문내용이 불분명한데, 2022년 11월 승소한 뒤에 공탁금을 바로 찾을 수 있었는데 찾지 않으시다가 2024년에 소송비용액 확정 이후 공탁금을 수령하신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만약 승소한 이후 판결이 확정되어 공탁금을 찾으실 수 있었다면 공탁금을 찾을 수 있었던 시점부터는 원금에 먼저 충당하는 것이 맞으나 공탁금을 찾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찾을 수 있게된 시점까지의 이자는 먼저 충당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비용도 먼저 충당하시는 것이 맞구요.
만약 소송비용이 확정되지 않아서 비용을 먼저 충당할 수 없었던 것이라서 공탁금을 찾을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질문이시라면 비용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승소금액 기준으로 공탁금을 먼저 찾아 그 시점까지의 이자를 먼저 공제하고 잔금으로 원금 공제후, 미반환된 원금과 확정된 소송비용을 청구하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