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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 A 현 B에 제가 소속 되어 있었습니다. A 대표는 두 분이셨고, 갑자기 하루 아침에 회사가 폐업된다하며,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9월달 월급을 분할지급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해고 통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A에 9월까지 있었고 10월에는 B라는 회사를 다시 차릴거라고, 법인이 나올 때까지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한달간 근무하기를 요청하여 수락 하였습니다. 더불어 10월 월급도 분할지급할거라는 말씀과 9월달은 해고처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셨고, 해고예고수당은 위로금이라는 명분으로 이 것 또한 분할지급해주면 안되냐는 부탁에 알겠다 하였습니다. 결국 B도 가세가 기울어졌고, 행정에 관련된 일들에 매일같이 달라지는 그 분의 말에 협의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행여 서류가 효력이 없을까봐 설득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 인증까지 받았고, 날짜를 지키지 않아 고용노동부에도 신고했었습니다. 그렇게 1월 10일에 모든 급여는 다 받았지만 갑자기 해고예고수당은 오늘 안에 줄거라는 말을 하였고, 그 이후로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드롭박스를 이용했는데, 제가 11/1에 PC 정리를 하면서 제 개인폴더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공동폴더에 있던 원본파일의 복제본과 제가 작업했었던 파일들 뿐이고, 공동폴더에 그대로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위 내용을 가지고 연락을 했고, 저는 위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필요한 파일 말씀하시면 드리겠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가 끝난 후 한참지나 얼마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1. 저는 그럼 얼만큼의 피해를 보게 될까요? 2. 경찰분이 그 동안의 카톡과 증인진술서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이 것들을 제출하면 무혐의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