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파일 삭제로 인한 신고 상황과 대처 방안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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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파일 삭제로 인한 신고 상황과 대처 방안

전 구 A 현 B에 제가 소속 되어 있었습니다. A 대표는 두 분이셨고, 갑자기 하루 아침에 회사가 폐업된다하며,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9월달 월급을 분할지급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해고 통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A에 9월까지 있었고 10월에는 B라는 회사를 다시 차릴거라고, 법인이 나올 때까지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한달간 근무하기를 요청하여 수락 하였습니다. 더불어 10월 월급도 분할지급할거라는 말씀과 9월달은 해고처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셨고, 해고예고수당은 위로금이라는 명분으로 이 것 또한 분할지급해주면 안되냐는 부탁에 알겠다 하였습니다. 결국 B도 가세가 기울어졌고, 행정에 관련된 일들에 매일같이 달라지는 그 분의 말에 협의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행여 서류가 효력이 없을까봐 설득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 인증까지 받았고, 날짜를 지키지 않아 고용노동부에도 신고했었습니다. 그렇게 1월 10일에 모든 급여는 다 받았지만 갑자기 해고예고수당은 오늘 안에 줄거라는 말을 하였고, 그 이후로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드롭박스를 이용했는데, 제가 11/1에 PC 정리를 하면서 제 개인폴더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공동폴더에 있던 원본파일의 복제본과 제가 작업했었던 파일들 뿐이고, 공동폴더에 그대로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위 내용을 가지고 연락을 했고, 저는 위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필요한 파일 말씀하시면 드리겠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가 끝난 후 한참지나 얼마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1. 저는 그럼 얼만큼의 피해를 보게 될까요? 2. 경찰분이 그 동안의 카톡과 증인진술서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이 것들을 제출하면 무혐의받을 수 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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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일 삭제로 인해 신고를 당한 경우, 이는 업무방해죄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삭제한 파일이 개인 폴더 내 복제본이고 공동 폴더에 원본이 남아있으며,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설명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 파일 삭제 당시의 경위, 필요 시 파일 복구 가능성 등을 명확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행위가 단순한 PC 정리였으며, 삭제 후에도 필요한 파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인 진술서도 도움이 되므로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동료의 진술을 확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필요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면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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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드롭박스의 개인 폴더에서 파일을 삭제한 행위가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켰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공동 폴더에 원본 파일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 삭제한 파일이 복제본이었다는 점, 그리고 필요한 파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은 귀하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파일 삭제의 목적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 실제로 회사에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가 없다는 점, 필요한 파일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 임금 체불 등 회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보복성 고소일 수 있다는 점 등 이러한 정황들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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