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범인 검거 시 피해자 연락 여부에 대한 질문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

사기죄 범인 검거 시 피해자 연락 여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세인 남성입니다. 제가 작년에 8월경에 사기를 당한적이 있는데요(조건만남 관련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는 이미 8월 20일에 했구요 경찰조사는 9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인이 잡힐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범인을 잡으면 바로 저에게 전화연락을 주나요? 아니면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25
#경찰
#경찰조사
#고소
#사기
#조건
#조건만남
#조사
#주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범인이 잡히면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 전에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구원인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 명의자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로만 구약식 기소 되었고, 그 행위만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기 또는 사기방조로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3. 그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소송만이 실익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것을 예상하고 제기하는 소송인데, 소송 이전에 상대방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 계좌에 돈이 그대로 묶여 있다면 통장 명의자가 이를 취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같이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고, 또한 대포통장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습니다(대포통장 관련 민사소송 경험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대처를 통해 최대한의 피해 회복을 이루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사기죄와 같은 범죄의 경우, 범인이 검거되면 경찰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립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반드시 연락을 주는 것은 아니며, 경찰이 사건의 진행을 직접 알려줄지 여부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인의 검거를 알기 원하는 경우, 경찰에게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하거나, 수사 담당 경찰과의 연락을 유지하며 사건의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추가로 협조가 필요하거나 증언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잡혔다고 연락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통지가 올 것이고, 검찰에 올라갔다면 잡혔다는 방증이 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