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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후 검찰도 항소했으며 맞항소 하였습니다. 항소 이유서제출까지는 현재 12일 가량이 남은 상황이며,검사 구형 10년 선고 4년,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고 판사님께서 선고시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DNA검출증거 자료는 1심 첫 공판전 제출된 상황이며.관계는 이루어졌으나 둘 사이의 세부적인 상황은 둘만 알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피해자의 경찰 조서 당시 디테일한 진술만으로 판단 되는 상황이며 피해자가 해달라고 했다는 재판부 진술서 제출도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며 피해자는 무고죄를 검색후 제출했다고 합니다. 첫 검찰 기소는 폭력에 의한 성폭행이고 검사는 공소장 변경 하지 않고 4차 공판까지 진행 재판부 판결에 의해 죄명 변경 입니다.폭행에 의한 성폭행 무죄,위계에 의한 성폭은 무죄이나 판사님 직권 유죄로 인전,성추행 유죄입니다.이중 성추행 날짜 일시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다른 장소에 있었으며 단둘이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피해자 남자 친구네 집에 있었습니다)-증거 자료:핸드폰 발신지 위치.집 현관의 CCTV 기록이 있습니다.증인 심문은 판사님 직권으로 피해자 증인 심문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증인 심문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입장 거짓 말한걸 바로 잡고 싶다.성인이 된후 무고죄로 처벌 받을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미성년일때 진실을 밝히고 싶다.피해자의 모는 아이의 의견을 따릅니다.성적행동은 있었으며 피해자의 동기는 고등학교 자퇴와 자취가 목적이었으며(더 디테일하게 추가적 내용을 들은 바로는 남자 친구와 같이 살고 싶다고 고1때부터 요청햇으나 피해자 모가 아이의 자퇴와 자취를 허락 하지 않음)사건 한달전 아이가 남자 친구를 집으로 불러 거실에서 있던 현장을 걸림.남자 친구를 쫒아냄-그 후 감정이 좋치 않았습니다.사건 당일 아이와 사이가 껄끄러웠고 피고인은 아이와 껄끄러운 감정을 풀고자 같이 술을 마시다 사건이 발생.재판부는 아이가 자취와 자퇴를 목적으로 일을 벌이기에는 동기가 미흡하다고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