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상대방과의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괘씸함 등을 고려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인 4,000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손해액의 수십 배 정도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20만~50만 원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나 반성 여부,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해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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