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카드 사용에 대한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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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카드 사용에 대한 상담

카드를 잃어버린지 몰랐는데 문자가 뜨더라고요 무인점에서 4000원 결제했다고 경찰에는 신고했고 검찰로 넘어가기전에 경찰에서 그 쪽이랑 합의할거면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상대방과 통화는안된다하고 중간에서 경찰이 전달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물론 소액이긴하지만 제가 그 무인점포갔을때 카드까지 꾸겨놓고가고 너무 괴씸합니다 변호사님들 알려주세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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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상대방과의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괘씸함 등을 고려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인 4,000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손해액의 수십 배 정도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20만~50만 원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나 반성 여부,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해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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