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한 고찰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교통사고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한 고찰

제작년 5월경 교차로에서 제가 직진 상대차량이 후진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저의 우측 무릎이 열리는 상처가 났고 입원을 3주정도 한것같습니다 당시 시간이 조금 지나 제가 경찰에서 전방주시태만으로 가해자로 나왔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선 처음엔 귀책 인정 후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500만원으로 합의 까지되었지만 이후 상대측 차량운전자가 본인이 피해자임을 인지한후 과실없음 주장을 하였고 이로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되었고 이후 최근까지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재심의까지 마쳐 저의 과실 7 상대측 과실 3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측은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소송을 가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얼마까지 보상신청을 할수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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