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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고대행사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지난 24년 12월 18일 기업회생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현재 개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4년 12월 20일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가 내려오고 12월부터 현재까지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12월, 1월분 월급 체불) 이에 따라 밑에 질문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임금체불 관련 현재 상황에서 회사측에서는 통장에 가압류가 걸려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당장 퇴사를 했을 때 월급+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건 이후 퇴사한 인원들은 아직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상황 관련 아울러, 현재 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개시 심사로 인한 임금 체불이 법률상 적법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 개시 이후 관련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하는 임금이 아닌 이전에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법률 상 개시 이후까지 남아있다고 한들, 체불된 12월 월급, 1월 월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4) 직원급여허가신청 취하서 관련 사건번호로 조회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몇일 전 직원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다시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 급여를 받기 어려운 것일지, 취하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일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