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개시 전 임금 체불 및 퇴직금 관련 상담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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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개시 전 임금 체불 및 퇴직금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광고대행사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지난 24년 12월 18일 기업회생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현재 개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4년 12월 20일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가 내려오고 12월부터 현재까지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12월, 1월분 월급 체불) 이에 따라 밑에 질문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임금체불 관련 현재 상황에서 회사측에서는 통장에 가압류가 걸려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당장 퇴사를 했을 때 월급+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건 이후 퇴사한 인원들은 아직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상황 관련 아울러, 현재 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개시 심사로 인한 임금 체불이 법률상 적법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 개시 이후 관련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하는 임금이 아닌 이전에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법률 상 개시 이후까지 남아있다고 한들, 체불된 12월 월급, 1월 월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4) 직원급여허가신청 취하서 관련 사건번호로 조회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몇일 전 직원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다시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 급여를 받기 어려운 것일지, 취하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일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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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체불 및 퇴사 후 수령 방법 퇴사해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즉시 받기는 어렵습니다. 회생 절차 중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산 처분 및 채무 변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퇴사한 다른 직원들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개시 심사 중 임금 체불의 적법성 회생 절차 개시 심사 중이라도 임금 체불이 법률상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 지급 의무는 회사에 있으나, 통장 가압류나 포괄적 금지명령 등으로 인해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원에 직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개시 이후 임금 체불 변제 가능성 회생 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12월, 1월 월급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회생채권은 회생 계획 인가 후 계획에 따라 변제되므로, 즉시 지급받기 어렵고, 변제 시기나 금액은 회생 계획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회생 계획이 인가되지 않거나 파산으로 이어지면 전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직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 취하서 관련 직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장 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취하 사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법원 요구 자료 미비, 신청 내용 보완 필요, 또는 회사의 자금 상황 악화로 지급 허가를 받아도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임금 지급 가능성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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