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직장 동료와 단둘이 있을 때 총 3차례, 3일간 일방적으로 욕설을 듣고 폭력을 당했습니다. 폭력의 정도는 머리를 치고 몸을 밀치는 정도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녹취록은 있고 영상 자료는 없습니다. 질문사항 1. 경찰에 문의해보니 둘만 있을 때의 폭력은 민사만 가능하답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2. 녹취록이 있더라도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입증해야 돼서, 욕설을 듣는 당시에 제3자가 있었다면 제 3자의 진술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 3가 진술해주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폭력과 욕설에 대해 형사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