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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만 있을 때의 욕설과 폭력에 대한 형사 소송 가능성 및 모욕죄, 명예훼손죄 문의

직장 동료와 단둘이 있을 때 총 3차례, 3일간 일방적으로 욕설을 듣고 폭력을 당했습니다. 폭력의 정도는 머리를 치고 몸을 밀치는 정도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녹취록은 있고 영상 자료는 없습니다. 질문사항 1. 경찰에 문의해보니 둘만 있을 때의 폭력은 민사만 가능하답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2. 녹취록이 있더라도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입증해야 돼서, 욕설을 듣는 당시에 제3자가 있었다면 제 3자의 진술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 3가 진술해주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폭력과 욕설에 대해 형사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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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만 있을 때 발생한 폭력과 욕설의 경우에도 충분히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1번과 관련하여, 경찰의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록 같은 증거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하며, 단순 폭행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폭력의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2번의 경우, 모욕죄는 원칙적으로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의 공연성이 요구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단둘이 있을 때라도 녹취 내용이 외부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록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제3자의 진술 없이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번으로 폭력과 욕설 모두 형사고소가 가능하므로, 녹취록과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을 추천합니다.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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