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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동네 피부관리샵 마사지로 인한 통증으로 허리 디스크 수술(시술 ) 및 경추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과실이 없다며 민.형사상 고소 고발 진행하라는 상태로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24/10/9 피부샵 관리사에게 마사지 받던 중 도구(괄사)로 긁고 손의 심한 압력으로 마사지 받음 저녁부터 목과 가슴 허리 통증 및 다리저림 시작 10/14 진통제 복용 후 계속된 통증으로 피부샵에 통증 호소 전달 10/17 좋아지는 과정이고 무료로 근육 풀어 준다며 기기와 손으로 마사지 10/19 계속 통증 호소함. 근육 풀면 좋아진다 하여 마사지후 진통제 복용하며 기다려봄 10/26~ 통증 심화로 정형외과 통원치료 11/01 의사가 상급병원으로 가라고 권유 11/2~4 병원에서 C/T 및 MRI 찍고입원 허리디스크 파열로 응급수술(시술)권유 진단명: 경추 요추 염좌 및 요추 추간판 전위/ 경추신경 골화증 11/11~13 허리 수술(시술) 및 약물치료 - 이후 현재까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12/02 대학병원 방문 경추(목) 가슴 통증으로 진료 - 1년 후 MRI 추적 관찰하고 심해지면 수술권유 경추 신경 골화증 통증은 외상이나 상해로 인해 통증이 나타난다고 함. 현재: 3개월 정도 항생제 및 진통제 투여로 부작용 호소 중,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고통호소 10/9일부터 현재까지 통증으로 출근을 못하고 있음. 마사지한 관리사는 현재 이번일로 원장과 다투고 퇴사한 상태임. 그동안 피부샵 원장과 병원비 등 합의하려 했으나 문자를 보내면 처음에는 걱정해 주며 답변하다가 응답 없음. 최근 피부샵 찾아가 병원비 등 요구 합의 시도하였으나 피부샵 과실이 아니라고 말함. 사과하고 치료비 보상하려 했으나 마사지로 그럴수 없다며 인정 못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