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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이후 연락두절, 해결방안은?

2025년 1월 8일 중고차를 딜러에게 구매했습니다. 해당차량은 상사로 이전된 차량이 아니었으며, 위탁판매중인 차량이라 하였습니다. 매매업자 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차량대금은 딜러 개인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명의이전이 안되어 딜러에게 연락을 취하니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고, 상사에 전화하니 해당딜러가 도주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차량은 원차주 명의로 되어있고, 원차주는 딜러에게 돈을 한푼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 상사에서는 딜러 통장으로 이체하였으므로 도와줄수있는것이 없다고 하는 상황. 해당딜러는 해당상사의 이사 직함으로 되어있었습니다.(주식회사 ㅇㅇ모터스) 이 경우 차량 매매대금을 돌려받거나, 명의 이전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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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 김전수 변호사입니다. 잠적한 딜러를 사기죄 고소하는것이 급선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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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딜러가 이사 직함으로 있었다는 점에서 표견대리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사의 지위를 이용한 거래였으므로, 회사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2022나169071). 2. 원차주가 딜러에게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원차주는 여전히 차량의 정당한 소유권자입니다. 위탁판매의 경우, 딜러는 원차주로부터 판매권한만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2021나605952). ​3. 법적 대응 방안​ 딜러에 대한 사기 고소 및 횡령 고소가 가능합니다. 회사 이사의 사기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 청구 표견대리 이론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 추궁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90653)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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