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하신 후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딜러가 연락 두절된 상황이라면 우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해당 차량의 원소유자가 딜러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량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소유자에게 있으며 귀하는 정당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소유자가 차량 반환을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딜러가 개인 계좌로 대금을 수령하고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점은 불법적인 요소가 강하므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딜러가 법인인 ㅇㅇ모터스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법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차량을 담보로 대출이 잡혀 있거나 압류 등의 법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원소유자와 협의하여 차량 명의 이전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소유자가 딜러에게 차량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원소유자가 명의 이전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차량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원소유자 및 관련 상사와 협의를 진행하여 명의 이전을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상사에서 해당 딜러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딜러가 해당 상사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 책임을 묻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명의 이전이 어려운 경우 차량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