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 취득 후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소송/집행절차

경매로 부동산 취득 후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

경매로 낙찰자가 취득한 부동산(상가나 주택)에 대하여 세입자(전세권자)가 보증금 반환 요구할 경우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을 질의드립니다. 1.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물건을 경매에 넣을경우 전세권 설정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면 잔여 금액은 어떻게 회수 할수있나요? 경매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1)확정일자와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확정일자가 없고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나 임대차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의 집행문으로 소유자(집주인)의 다른재산을 압류 할 수 있는지? ​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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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더라도 배당을 통해 보증금이 전부 회수가 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에게 미지급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낙찰자가 대금납입을 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부터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퇴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임대인에게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3. 금전지급과 관련된 판결문이라면 해당 집행문으로 피고의 다른 재산을 찾아 추가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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