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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자가 취득한 부동산(상가나 주택)에 대하여 세입자(전세권자)가 보증금 반환 요구할 경우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을 질의드립니다. 1.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물건을 경매에 넣을경우 전세권 설정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면 잔여 금액은 어떻게 회수 할수있나요? 경매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1)확정일자와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확정일자가 없고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나 임대차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의 집행문으로 소유자(집주인)의 다른재산을 압류 할 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