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제공(제14조 2항) 또는 유포죄(제14조 3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전송 시점인 2020년부터 기산됩니다. 또한, 불법촬영물 소지(제14조 4항)는 촬영물이 본인 소유의 기기에 저장되어 있거나 SNS 메시지 등 온라인 공간에 보관되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지죄는 촬영물을 고의적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성립하므로, 본인이 이미 삭제한 줄 알았고, 최근 우연히 발견 후 즉시 삭제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당시 전송 및 보관 경위를 상세히 소명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토렌트로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 혐의 : 기소유예
-외국인 신분으로 남자화장실 촬영하려던 미수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윤***사건 영상 다운 및 반포 혐의 : 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