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한 직원의 해고 문제에 대한 상담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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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한 직원의 해고 문제에 대한 상담

요식업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홀 직원만 5명을 운영할 정도로 많은 손님들이 찾는 가게입니다. 얼마전 신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일머리도 빠르고 싹싹해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긴바지를 입고 일하다보니 사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한 직원이 알려주어 유심히 관찰하다보니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많이 불안합니다. 괜히 안 좋은 소문이 퍼지면 손님이 줄어들어 장사에 지장을 줄까 걱정됩니다. 채용할때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데, 워낙 인상이 좋아서 놓쳤습니다. 근무한지는 한달이 조금 넘었고, 지금이라도 제가 해당 직원을 해고하면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업계 특성상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 협의하였고, 해당 직원도 사전에 전자발찌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다툼없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당 직원이 부당해고로 고발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영업정지를 당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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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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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을 이유로 직원 해고가 가능한지는 해고의 정당성과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성범죄 전과 자체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지만, 요식업 특성상 손님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이 업장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해고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이라면 해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정지 조치와는 무관하지만, 직원이 법적 대응을 할 경우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어 사전 협의를 통한 해결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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